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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동킥보드 헬멧없이 타면 범칙금

전동킥보드 위반시 범칙금 강화 

오는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정책이 강화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휴대용 이동수단을 PM(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경찰청

지난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편입되면서 

운행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하고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자전거도로와 차도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음주 운행금지와 (음주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운전의 측정거부시에는 범칙금 13만원의 가장 큰 금액을 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1명 승차정원 PM의 경우는 2명 이상 탑승 불가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전기자전거 등 2명의 승차정원의 PM의 경우는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운전자 과태료가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개인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수칙을 지키면서 운전하셔야 겠습니다. 또 이제 인도로는 못다닌다고 하니 운전도 매우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길가에서 신나게 달리는 공유킥보드를 보면서  참 시원해보인다. 멀지 않은 길은 저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역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등 매년 증가수치가 배로 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내 공유 킥보드 시장의 급격한 확대와도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기에도 인도에서 타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위험천만해 보이는 커플이 한 킥보드로 언덕을 삐직삐직 올라가는 것을 본다거나 하는 경우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헬맷 쓰고 가는 킥보드는 오로지 배달하는 분들 밖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바이크 안전캠페인

이렇게 법개정이 되다보니, 각 공유킥보드 업체들에서는 안전라이딩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용자 안전수칙, 보행자 배려운전, 올바른 주차 문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캠페인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너무 걱정이 큽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모르겠다는 의견, 번호판도 없는 킥보드를 사진찍어서 신고한다 한들 잡을수나 있겠는가 하는 의견, 경찰한테 직접 걸리는 것 외에는 저런 범칙금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겠는가 하는 의견, 오히려 도망간다고 속도내고 골목길 다니다가 사고가 더 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차도에서 타는 것이 더 위험해보인다 하는 의견 등등 이요. 

이용자들이 말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평균 이용시간 5-10분가량에 최종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헬맷까지 따로 휴대해야 해야 하거나, 주차구역에만 주차를 해야한다는 점이것이 사용자들의 불편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될 경우 이를 견인하고, 4만원의 견인료를 업체에 부과하겠다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 근처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반납이 번거로워 지겠죠. 무단 주차로 인해 견인료가 발생한다면 이용자에게도 피해요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고요.

 

걱정하는 의견과 불편함을 말하는 의견 모두다 수긍이 갑니다. 법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전용도로를 만들어주거나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보험에 대한 마련도 시급해보입니다. 운전자도 보호하고, 보행자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