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4월 17일부터
2019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지난 원칙으로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입니다. 도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속도운전에서 <안전운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중심 에서 <보행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 도로에 나설 때 늘 조심하고 속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늘 보행자를 중심으로 운전을 해야하는 것이 기본인데,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길에서 툭 튀어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성질이 난다거나 길 한가운데로 걷는 사람을 보면 경적을 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성합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하한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물류도로 등 충분한 소통확보가 필요한 도로에서는 기존의 시속 60km를 유지하고, 도심 보조 간선도로나 보행자가 많은 도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4차로 도로 등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줄여야 합니다. 특히나 주택가 등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보호요구지역 등에는 시속 30km 서행운전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경찰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부산 영도구에서 2017년에, 서울 사대문 내에서 2018년에, 부산 전역으로 2019년에 시행하는 등 해마다 시범운영지역을 확대하면서 효과를 검증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속도 5030은 왜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보행사망자가 3.5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평균이 1.1명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하는 경우는 겨우 11.3%밖에 안된다고 해요. 속도가 줄여들면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25%나 감소합니다. 사고 건수는 834건에서 723건으로 13.3%감소하고, 사망자수는 11명에서 4명으로 63.6%로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아니.. 바빠 죽겠는데 속도까지 줄이면 정체가 더 되는 것 아냐?
최고 제한속도 초과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속도 별로 범칙금,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속도구분 | 승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등 |
20km 이내 초과시 |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
범칙금 2만원 과태료 3만원 |
20~40km 초과시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8만원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5만원 |
40~60km 초과시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과태료 10만원 |
범칙금 10만원 (벌점 30점) 과태료 11만원 |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과태료 7만원 |
60~80km 초과시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 |
범칙금 13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14만원 |
범칙금 8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9만원 |
이 이상으로 초과하면 안되겠지만, 그 이상 초과속 운전 처벌도 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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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무슨 차이가 있죠?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나,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거나 공동체 생활에 불편을 끼친 경우 금전적 제재를 부여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하며, 속도위반, 갓길주행위반, 불법주정차 등이 해당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어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실례하겠습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십시오" 이런 경우입니다. 중앙선 침범, 도로 무단획단, 승차인원 초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스피드건으로 직접 단속해서 걸린 경우, 신호위반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벌점도 받습니다.
벌금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해서 부과되는 형사처분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제가 가해지는 벌금인데요, 음주운전이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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